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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6. 결정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7.20.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아 2021.8.3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637

요지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20.7.10. 이후인 2020.7.20.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기 보유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자가취득하게 되었으므로 개정「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개정「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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