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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73 고용유지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대표 심 ○ ○) 전라북도 ○○시 ○○면 ○○리 산 19-4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익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적벽돌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을 경영하는 자로서 수요가 감소되어 판매가 감소하고 생산재고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9. 고용유지휴업계획신고서(휴업기간 : 2003. 8. 11. - 2003. 10. 31.)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2003. 9. 18. 및 2003. 10. 9. 각각 1,391만 9,080원 및 2,048만 5,400원 등 합계 3,440만 4,4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전변경신고를 하지도 아니하고 근로자 12인을 사업장의 정상가동 준비를 위한 기계점검 및 청소 등의 근로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34인의 근로자중 12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2003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기지급된 8월 및 9월 분 1,492만 8,1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였으나, 근로자의 생계불안을 감안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은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애사심이 높고 순박하여 청구인 회사가 2003. 10. 27.부터 정상가동되리라는 것을 입소문으로 알고, 집에서 쉬는 것보다 청소라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회사에 나와 청소와 같은 일들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고용유지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휴업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고용유지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청소행위는 사전변경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로 되었으나 고용유지휴업계획변경신고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전에 고용유지휴업계획변경신고없이 청구인 소속의 휴업대상 근로자 34인 중 12인이 사업장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계점검 및 청소 등의 근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할 당시 사업주와 공장장이 현장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묵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휴업대상자 34인 중 고용유지휴업계획변경신고없이 근로한 12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2003년 10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기지급한 2003년 8월분 및 9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을 명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의견서, 확인서, 출장복명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적벽돌 제조업체(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39명)로서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의 여파로 매출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2003. 8. 8.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윤○○ 등 36인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업계획신고서(휴업기간 : 2003. 8. 11. - 2003. 10. 31.)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최○○는 2003. 8. 22. 청구인 공장의 휴업계획이행점검을 한 뒤,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공장장 청구외 김○○과 경리 청구외 유○○이 근로하고 있으며, 그 외 휴업대상자는 계획대로 휴업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출장복명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도 휴업기간중 공장내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휴업대상자 36명중 2명(공장장 김○○, 경리 유○○)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휴업대상근로자 34인(위 김○○, 유○○ 제외)에 대하여 2003년 8월분 휴업수당 2,087만 8,6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9.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34명의 휴업대상근로자에 대한 2003년 8월분 휴업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1,391만 9,08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2.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휴업대상근로자 34인에 대하여 2003년 9월분 휴업수당 3,072만 8,1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10.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34명의 휴업대상자에 대한 2003년 9월분 휴업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2,048만 5,40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20.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10. 23.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윤○○ 외 34인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업계획변경신고서(휴업기간 : 2003. 8. 11. - 2003. 10. 31.)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의 최○○는 2003. 10. 23. 청구인 공장의 휴업계획이행점검을 한 뒤,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휴업대상자 34인중 남궁필 등 12인이 공장의 정상가동준비(청소 및 기계점검)를 위해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그 외 22인은 계획대로 휴업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출장복명서를 2003. 10.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3. 10. 23. 휴업중이던 공장을 정상가동하기 위하여 2003. 10. 23. 휴업대상자 중 청구외 남○○ 등 12인이 출근하여 청소 등 가동준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차) 위 남○○ 등 12명의 근로자는 2003. 11. 22. 회사가 2003. 10. 27.경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회사에 나가 청소를 하였고, 이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3. 12. 5. 청구인이 사전에 고용유지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도 아니하고 근로자 12인을 사업장의 정상가동 준비를 위한 기계점검 및 청소 등의 근로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34인의 근로자중 12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2003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위 12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8월 및 9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1,492만 8,18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받거나 받고자 하는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8. 11.부터 2003. 10. 31.까지를 고용유지휴업계획기간으로 신고한 뒤, 신고한 고용유지휴업계획과 달리 휴업기간 중인 2003. 10. 23. 휴업대상근로자 12인이 공장가동을 위한 기계점검 및 청소를 하였고, 청구인은 휴업대상근로자 12인이 공장가동을 위한 기계점검 및 청소 등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고용유지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유지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휴업기간 중에 휴업대상근로자로 하여금 공장가동을 위한 기계점검 및 청소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휴업기간중에 휴업대상근로자로 하여금 공장가동을 위한 기계점검 및 청소를 하도록 한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2003년도 10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일부제한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8. 11.부터 2003. 10. 31.까지를 고용유지휴업계획기간으로 신고한 뒤 휴업기간인 2003. 10. 23. 휴업대상근로자 12인으로 하여금 공장가동을 위한 기계점검과 청소를 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8월 및 9월에는 휴업대상근로자 34인을 휴업시킨 후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휴업대상근로자 34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및 9월 분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휴업대상자 전원이 휴업중임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 10. 23. 비로소 휴업대상 근로자 12인만이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청소 등을 한 사실 등이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3년 8월 및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2003년 8월 및 9월 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492만 8,1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그밖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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