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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6. 결정

판매자동차의 인수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인도받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497

요지

청구인은 2021.9.29. 쟁점자동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2021.10.7.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후 차량의 하자를 사유로 종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자동차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남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조심 2017지100, 2017.2.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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