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7. 6. 결정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1지2817
요지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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