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22. 7. 6. 결정
①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관할지역에서 소비된 것만이 아닌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676
요지
① 쟁점물품은 「담배소비세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반입된 장소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납세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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