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6.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30
요지
청구인이 2021.10.19. 매도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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