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6.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263
요지
처분청은 2015.3.4. 청구법인의 사업계획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2014.12.31.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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