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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5. 결정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 따라 소유주택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33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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