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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5. 결정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96

요지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부 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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