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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7. 5. 결정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49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8.29. 사용승인을 받은 점, 위 감리업무분기보고서상 기재된 공정현황이나 현장사진 등으로는 2014.12.31. 이전에 실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당초 48,740,524원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이를 37,013,570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착공일와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쟁점건축물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인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29. OOO에 집합건축물(공동주택 OOO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OOO호실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7.10.30. 그 취득가액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p class="1"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4pt; lin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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