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59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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