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12 고용유지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안 ○ ○) 경상남도 ○○시 ○○동 1168-10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과 (주)□□의 이륜차를 배송하는 자로서 동절기 이륜차 판매비수기로 배송수요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2003. 10. 31.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유급휴직근로자 3명, 휴직기간 : 2003. 11. 1. - 2004. 2. 29.)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2003. 12. 24. 및 2004. 2. 6. 각각 2003. 11.분 지원금 315만원과 2003. 12.분 지원금 325만 5,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피청구인은 휴직실시 상황점검을 통하여 휴직대상자 청구외 오○○이 청구인 사업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사전변경신고를 하지도 아니하고 위 대상자를 출근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3인의 근로자중 1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2004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기지급된 2003년 11월 및 12월 분 213만 5,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회수결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주)△△과 (주)□□에서 생산하는 이륜차만을 전국에 배송하는 운송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륜차의 시장 특성상 동절기에는 해당기사를 유급휴직 시켜왔으며, 2003년도 11월부터 2004년도 2월까지 전체 14대중 2대를 유급휴직시켰다. 나. 화물차량은 운휴기간 동안 주거지 인근 공터에 주차시킨 상태였으며 운행시작 5일전부터 자기차량에 대한 정비점검과 운행재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노동부 직원에게 적발된 청구외 오○○의 경우 거주지가 회사와 직선거리 100m에 위치한 자로서, 2004. 2. 24. 16:20경 차량을 점검하고 귀가중 회사에 잠깐 들러 운행재개시 자신이 부담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료를 문의차 회사에 들렀으나 경리직원이 퇴근한 후이어서 청구인 회사의 대표와 담소중이었다. 다. 위 오○○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며, 운행이외의 어떠한 회사일도 할 수 없으며, 청구인 회사의 운행가능한 차량은 전부 지입차량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후 자기 차량만을 운행하므로 대리운전은 불가하며, 위 오○○ 소유의 경남 ○사 ○호 현대 5톤 오토바이수송차량은 차량번호판이 시청에 보관되어 있고, 위 오○○은 도급차기사로서 자기차량의 관리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 라. 위 오○○이 휴직기간중 (주)△△과 (주)□□의 작업장(상차장)에서 있었다는 것을 단 한번이라도 목적한 자가 있다면, 청구인은 노동부의 처벌결정에 순응하겠으며, (주)△△과 (주)□□에서는 일일상차기록을 전부 전산화하고 있으므로 위 오○○의 차량이 운행되었는지, 다른 차량을 대신 운행하였는지가 전부 기록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하다. 마. 거래처인 (주)△△과 (주)□□에서 발주하는 일일배차지시는 상차시간을 고려하여 15:00 이후에는 배차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업무종료시간도 매일 15:00인바, 위 오○○이 회사에 들러 청구인 회사의 대표와 대화중 적발된 시간은 2004. 2. 24. 16:20경으로 이를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4. 2. 24. 휴직실시 상황을 점검하고자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바, 휴직대상자인 청구외 오○○이 현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고용보험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예정일, 고용유지조치대상자 등을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출근시켰음을 사유로 1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2004년 1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기지급한 2003년 11월분 및 12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의 회수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의견서, 휴직실시상황현지확인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결정 통보서, 휴직실시상황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송하는 특수화물 자동차운송업체로서 직원은 16명(관리직 2명, 지입차량 운전기사 12명, 도급차량 운전기사 2명)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4명(관리직 2명, 도급차량 운전기사 2명)이며, 동절기 이륜자동차 판매부진에 따른 매출액이 감소되어 2003. 10. 31.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오△△ 등 3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휴직기간 : 2003. 11. 1. - 2004. 2. 29.)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휴업대상근로자 3인(오△△, 오○○, 이○○)에 대하여 2003년 11월분 및 12월분으로 휴업수당 558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2.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의 휴직근로자 3명에 대한 2003년 11월분 휴업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372만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24. 휴직수당한도초과분을 감액한 315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2004. 2.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의 휴직근로자 3명에 대한 2003년 12월분 휴업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372만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2. 6. 휴직수당한도초과분을 감액한 325만 5,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이△△와 청구외 김○○는 2004. 2. 24.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실시 상황점검을 한 바, 청구외 오○○이 현장에 있음을 확인하여 위 오○○이 차량정비와 운행준비를 한 행위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출근여부 검토보고를 하였다. (마) 대표이사 안○○이 2004. 2. 24. 16:35경 작성한 휴직실시상황부에 의하면, 청구외 오○○은 2004. 2. 24. 16:35경 4개월간 방치해둔 차량의 정비와 운행준비를 하던 중 2월 28일에 납부할 자기 차량 경남 80사 1017호의 보험료(책임 및 종합보험) 계산차 회사에 들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2. 26. 청구인 사업장에 위 오○○이 사전에 고용유지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도 아니하고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3인의 근로자중 위 오○○에 대하여 2004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다음 날 위 오○○에 대하여 기지급된 2003년 11월분 105만원 및 12월분 108만 5,000 합계 213만 5,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회수결정을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 회사 대표와 위 오○○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자의 선정은 "갑"회사의 기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성실하고, 안전운전을 해왔던 자로서 "을"의 희망에 의하여 "갑"이 선정한다고, 차량관리는 원칙적으로 "을" 책임하 전적 차량관리를 해야 하며, "갑"은 유자격 정비사를 고정 배치하여 "을"의 일상점검 요청에 즉각 점검해 줄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소지는 ‘경상남도 ○○시 ○○동 1168-10’이고, 청구외 오○○의 주소지는 ‘경상남도 ○○시 ○○동 1155-13(4/4) ○○아파트 501호’이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받거나 받고자 하는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청구외 오△△, 청구외 오○○, 청구외 이○○등 3인에 대하여 2003. 11. 1.부터 2004. 2. 29.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을 신청하여 위 오○○을 제외한 2인은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점, 위 오○○의 경우에 있어서도 휴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04. 2. 24. 회사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휴직기간만료일(2004. 2. 29.)로부터 불과 5일전으로 화물차량을 겨울철에 수개월동안 그냥 세워놓는 것은 방전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서 업무개시 전에 차량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차량관리의 책임은 운전기사인 위 오○○에게 있으나 청구인 회사가 유자격정비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 오○○이 청구인 사업장에 온 것은 업무재개시 납부하여야할 자기 차량의 보험료에 대하여 문의를 하러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오○○이 한 차량정비 및 운행준비는 경미한 수준이거나 단순한 이상유무의 확인에 불과하고 정황상 회사 대표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위 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휴직기간중 운전기사인 위 오○○과 위 이○○ 소유의 차량번호판은 관할행정청인 창원시청에 보관하게 되어 휴직기간중 이륜자동차 배송업무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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