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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4.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608

요지

① 2018.11.29.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와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방자치단체 귀속예정면적이 일치하고, 2018년 9월과 2018.11.29.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형도면상 기반시설 등의 위치가 일치하므로,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토지 중 임대주택 부속토지 6,780.99㎡는 청구법인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③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 3,038.84㎡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8.11.29.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와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방자치단체 귀속예정면적이 일치하고, 2018년 9월과 2018.11.29.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형도면상 기반시설 등의 위치가 일치하므로, 기부채납할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토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2018년 4월 처분청과 공공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처분청과 쟁점토지 기부채납과 관련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가 모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PFV로 별도로 임・직원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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