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4. 결정
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155
요지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대분가는 ㅇㅇㅇ의 의무교육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835,2017.10.25.,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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