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4. 결정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이 실효되고 개발행위가 제한되었으므로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재산세 경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08
요지
지특법상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장기간 동안 목적 용도대로 개발·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조심 2021지866, 2022.1.3., 같은 뜻임)인바, 이 건 토지는 1970.2.9.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2020.7.1.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그 후부터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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