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30. 결정
쟁점토지는 과거 도로로 사용되던 것이고 재개발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비추어 그 사실상 현황을 ‘대지’로 보아 과다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75
요지
쟁점토지는 종전 도로로 사용되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년분 재산세는 비과세되었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조합의 청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그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0.7.10. 착공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공부상 지목인 ‘도로’라기보다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임.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위와 같은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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