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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6. 30. 결정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13

요지

처분청이 2차례 현장조사를 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모두 공실상태이었지만,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301호의 전용면적이 62.05㎡로서 이러한 공간에 상담실, 사무용 책상, 회의테이블, 캐비넷이 설치되어 사무공간이 비교적 협소한 상태인 점,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특성상 각종 장부 등 자료를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서고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이후에 816호 내부에 캐비넷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816호의 경우에는 서고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특별한 시설이 없이 단순히 공실상태인 815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서고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816호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현장 조사를 할 당시 공실상태이었다고 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12.1.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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