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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30. 결정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쟁점101호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58

요지

①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이 건 공유자들이 쟁점주택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쟁점주택의 각 호별(쟁점101호 외 6개호)이 아닌 각자의 지분(청구법인 38.9%, ○○○ 11.9%, ◇◇◇ 12.7%, □□□ 11.9%, △△△ 12.7%, ☆☆☆ 11.9%)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이 건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점, ② 처분청 또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이 건 공유자들에게 각 호실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하여 각 재산세를 부과한 점, ③ 만약 쟁점101호 전체를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려면, 쟁점주택 중 청구법인의 지분이 아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공유자들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을 포함한 이 건 공유자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2022.6.20.)까지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 등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구분하여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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