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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30. 결정

당초 임대주택 신축허가를 받은 당초토지를 청구인과 다른 수증자들이 공동으로 증여 받아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른 수증자들의 지분인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경우, 위 쟁점토지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575

요지

쟁점감면규정에서 그 감면대상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사후적 요건으로 규정한 것일 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한 쟁점토지까지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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