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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03 고용유지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74-2번지 대리인 노무사 한○○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용 중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임금지급 사실을 조작하여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지급, 2000. 7. 14.부터 1년간의 지급중지, 기 지급된 1999. 12월부터 2000. 5월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2,836만6,650원의 반환 및 2000. 4. 1. 이후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의 100/100의 금액인 1,440만원의 추가징수를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체는 1995. 11. 1.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실험기기를 생산하여 왔으나 동 기기의 수요 격감으로 사업 유지에 한계가 있어 1999. 11. 23.부터 사업종목을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염수분시험기, 오존시험기, 열충격시험기 등)로 변경하고 가동하지 않던 개발실을 가동하여 현재 인력을 새로운 시설장비와 생산에 재배치함으로써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11. 대상자별 보수지급기준(김○○ㆍ정○○:120만원, 이○○ㆍ최○○ㆍ송○○:150만원)을 마련하는 등 인력재배치계획을 마치고 피청구인에게 임금신고를 임금총액으로 하는지 제세공과금의 공제 후 실임금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여 임금총액으로 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은 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2월부터 1년 동안 지급받기로 결정되어 2000년도 5월분 까지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당월의 임금을 다음달 10일경에 직접 봉투로 지급하여 오다가 2000년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농협에 통장을 개설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바, 근로자들이 각각 자신의 임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청구인 단독으로 혹은 청구인과 근로자가 함께 농협에 가서 임금 전체를 찾은 이유는 개별근로자가 통장으로 직접 찾으면 회사가 다시 근로자로부터 제세공과금(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의료비) 및 복리후생비(식사비, 음주비, 간식비, 기타 잡화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공제함)를 받아야 하므로 일이 번거롭고 힘들어지기 때문이었고, 근로자들 역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라.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임금대장상에 나타난 영수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식대 등을 수당으로 실제 지급하는 대신 식사 및 간식 등을 회사 구내식당에서 한 달에 15만원 선에서 직접 제공하고 임금대장에는 이를 복리후생수당으로 계정하도록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였기 때문인 바, 피청구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에 관련되는 질문을 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들도 이부분을 언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이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묻는 피청구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것이 임금총액을 묻는 것인지 실수령액을 묻는지를 모르는 등 전체적으로 피청구인의 질문에 대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하였는데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임금대장상의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 피청구인은 근로자들이 받은 실제임금과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근로자 가족들이 대답한 임금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금액 자체가 만원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억이 정확할 수가 없고,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돈을 뺀 액수만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임금을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고 일정부분만 가족들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경우 가족은 정확한 임금 수령액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 청구인이 임금을 입금한 당일 다시 이를 인출한 것은 임금이 지급일에 맞추어 지급되기 바라는 직원들의 요구와 임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아. 만약 청구인이 임금을 조작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들이 임금수령확인서에 도장을 찍을 때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었다. 자. 청구인이 임금대장에 임금을 과다하게 기재하였다면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자별근로원천징수부상의 급여와 금액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양자는 일치하며,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금여수령확인서상의 금액 또한 이들과 일치한다. 차. 청구인이 인력재배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임금을 한 두 차례 인상한 것은 그동안 임금인상이 전혀 없어 근로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청구외 김○○ 및 정○○의 임금 인상은 사업체가 업종을 바꾸어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상황에서 업무능력이 있는 기존 인력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2000. 2. 11. 2000년도 1월분 임금 지급시 근로자당 더 지급한 5만원은 설날 귀향여비조로 준 일회성급여이다. 카. 결국 피청구인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청구인 회사의 임금체계 및 임금지급 방식을 자세히 모른 상태에서 청구인이 임금대장을 허위작성하고 임금지급사실을 조작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과다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매월 임금에서 15만원을 복리후생비로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대장상의 지급총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근로자 개인별로 0 - 40만원의 차이가 난다. 나. 청구인은 이전부터 근로자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다가 근로자와 합의하에 식사 등을 현물로 제공하고 그 상당액을 복리후생수당으로 계정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월까지는 식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다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청구권이 발생한 1999. 12월부터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 등의 항목을 신설하였다. 다. 청구인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15만원의 금액은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대장상의 실지급액란에는 복리후생비가 공제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한 바, 이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임금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근로자 가족의 진술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임금대장, 예금통장사본, 근로자 진술서 및 사업주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만을 처분의 근거로 하였다. 마. 청구인은 임금을 입금 후 당일 전액을 인출한 것이 제세공과금 등을 다시 근로자들로부터 반환받는 것이 번거롭고 근로자가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입금함으로써 임금지급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더 간단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한 것은 허위로 작성된 임금대장의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청구인은 소득자별근로원천징수부와 임금대장 등이 일치하므로 임금대장상의 임금 전액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자별근로원천징수부는 청구인이 세무업무를 위탁한 세무사사무소에 제출한 임금대장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양자가 동일한 것은 당연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인력재배치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무통장입금확인서, 급여수령확인서, 근로자 진술서, 사업주 확인서, 은행예금통장,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등 처분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과학의 대표로서, 동 회사는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1999. 11. 25.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목 변경에 따른 인력재배치(대상근로자 : 김○○, 이○○, 최○○, 송○○, 정○○)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0735323"></img> (라) 임금대장, 소득자별근로원천징수부, 급여수령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2000.2.-2000.5)에 의하면, 각 문서에 기재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1999년 12월부터 2000년 5월까지의 임금액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2000. 2월 부터 2000. 5월 까지의 임금은 모두 통장에 입금된 당일에 전액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회(2000. 7. 28., 2000. 8. 2)에 걸쳐 청구인 소속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999. 12월 부터 2000. 5월 까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금대장상의 임금액과 같은기간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임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0735353"></img> (사) 청구인의 확인서(2000. 8. 9)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1999년도 12월분부터 2000년도 5월분까지의 임금이 임금대장과 상이하게 지급되었음에도 지원금 신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였음을 확인한다(김○○, 이○○, 최○○의 임금 과다신청)”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0. 7.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11.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용 중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임금지급 사실을 조작하여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지급, 2000. 7. 14.부터 1년간의 지급중지, 기 지급된 1999. 12월부터 2000. 5월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2,836만6,650원의 반환 및 2000. 4. 1. 이후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의 100/100의 금액인 1,440만원의 추가징수를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금액 이상을 임금액으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2월분부터 2000년도 5월분까지의 임금이 임금대장상 임금액과 상이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당일에 다시 전액 출금하여 일정액을 공제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은 임금총액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의 일반적인 임금지급 방식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간 동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받기로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는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금액 이상을 임금액으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더 지급받았을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비하여 추가징수금액이 과다한 점,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할 경우 노동부령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지급받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없이 지급받은 지원금의 10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추가징수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점,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지급취지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면서 추가징수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심히 가혹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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