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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30. 결정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22

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2020년부터는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함. 2020년 항공사진, 2021년 6월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가 성토되어 있고, 2021.3.5.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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