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30. 결정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등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70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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