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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6. 30. 결정

이 건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이 반영된 법인지방소득세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39

요지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로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은 일종의 반사이익에 불과함.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음. 개정후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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