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30. 결정
담보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34
요지
청구인이 2016.12.19.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취득의 원인이 담보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사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의 자격을 갖고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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