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6.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936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7.4.25.과, 2007.5.2. 쟁점예금계좌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이의신청 없이 90일이 경과한 2021.8.6.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에서 “부작위”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압류를 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체납세금을 체납 중이었고, 「국세기본법」 등에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 이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를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압류 중으로 쟁점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압류 처분을 취소하거나 종결시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압류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물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