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30. 결정
미공시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19
요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던바, 그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산정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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