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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3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363

요지

청구법인이 2019.9.2.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19.9.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2019.12.20.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0.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다시 전소유자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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