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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7057 재결일자 2011.11.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휴업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휴업의 시기, 기간, 대상자 및 인원수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의사에 달려 있고, 이를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고용보험법령에도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업을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휴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4개월간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할 계획임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함에 따라 휴업대상자 및 그 인원수가 월별로 동일한데다 기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설령 이것이 외견상 하나의 포괄적인 휴업계획처럼 보일지라도 대상인원, 기간 등 월별 휴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청구인이 경영여건 등 계획수립 당시의 사정에 따라 월별로 같게 정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그 변경도 청구인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이고,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도 월별로 지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4개월간의 휴업계획을 한꺼번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포괄적인 하나의 휴업계획이라고 할 수 없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사가 반영된 월별로 독립된 휴업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09년 2월분 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부정행위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고, 2009년 3월분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2월분 부정수급행위 전력이 1회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가 되며, 2009년 4월분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년 2·3월분 부정수급행위전력이 2회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2∼4월분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매출액의 감소로 2009. 1. 19.부터 2009. 4. 30.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에게 2009. 2. 17. 2009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고, 2009. 4. 20. 2009년 2·3월분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며, 2009. 6. 12. 2009년 4월분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2. 27. 1월분 지원금 650만 1,510원을, 2009. 5. 25. 2월분 지원금 1,082만 7,800원과 3월분 지원금 1,101만 9,560원을, 2009. 6. 16. 4월분 지원금 1,063만 4,9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서부경찰서의 지원금 부정수급업체 통보를 받고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고용유지(휴업)조치기간인 휴업일에 휴업대상자인 근로자 중 10명을 출근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 12. 31.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지원금 1,364만 2,750원의 반환명령, 이에 부가된 6,044만 7,710원의 추가징수(이하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2009. 2. 27.부터 2010. 6. 15.까지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중소기업의 특성상 업무별 담당자가 1명인 경우가 많아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때때로 회사에 나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일일이 관리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을뿐이므로, 기지급받은 지원금의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의 이 사건 적발일 기준 과거 5년간 지급제한이나 반환명령받은 적이 없으므로, 추가징수금액은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 휴업대상근로자들이 휴업기간 동안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허위로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라고 볼 수 없고,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나. 행위시 근거법령 및 고용지원실업급여과의 질의회신(2009. 8. 4.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85)에 따르면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의해 산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7조, 제7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부칙 제3조, 제5조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부칙 제5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월별 휴업실시자 명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본점은 ‘○○도 ○○시 ○○읍 ○○리 831-24’로, 목적은 ‘조립 금속 제품 제조업’,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9년 1분기 피보험자목록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38명이 등록되어 있다. 다. 2009. 1. 15.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휴업계획자명단에 따르면, 근로자 김○○ 외 36명의 고용유지조치대상자의 휴업예정일자가 2009. 1. 19.부터 2009. 6. 30.까지로, 근로자 조○○의 휴업예정일자가 2009. 2. 23.부터 2009. 6. 30.까지로 되어 있다. 라. 2009. 1. 20.자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휴업계획자명단에 따르면, 2009. 1. 19.부터 2009. 1. 23.까지 근로자 김○○ 외 18명이 휴업하고, 2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조○○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격주휴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9. 3. 31.자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에 따르면, 일부 직원의 퇴직으로 인력의 휴업계획 4월 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진행한다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 변경명단을 첨부하였는데, 퇴사한 김장협 외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명의 근로자들이 4월 격주휴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2009. 4. 21.자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휴업계획자명단에 따르면, 일부직원 퇴직으로 인력을 신규채용하고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5월 1일부로 해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사. 2009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에 첨부된 휴업실시자 명부에 따르면, 근로자 김○○, 손○○, 양○○, 이○○, 조○○의 휴업일이 2009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근로자 이○○, 김○○, 장○○, 조○○, 진○○의 휴업일이 2009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및 2009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함께 첨부된 휴업실시현황, 1월 일자별 근태현황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해당일에 휴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2009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에 첨부된 휴업실시자 명부에 따르면, 근로자 김○○, 손○○, 양○○, 이○○, 조○○의 휴업일이 2009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및 2009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근로자 이○○, 김○○, 장○○, 조○○, 진○○의 휴업일이 2009년 2월 2일부터 6일까지 및 2009년 2월 16일부터 20일까지로 되어 있고, 함께 첨부된 시간외, 휴일근로현황, 2월 휴업자명단, 2월 일자별 근태현황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해당일에 휴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2009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에 첨부된 휴업실시자 명부에 따르면, 근로자 김○○, 손○○, 양○○, 이○○, 조○○의 휴업일이 2009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및 2009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근로자 이○○, 김○○, 장○○, 조○○, 진○○의 휴업일이 2009년 3월 2일부터 6일까지, 2009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및 2009년 3월 30일부터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함께 첨부된 시간외, 휴일근로현황, 3월 근태현황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해당일에 휴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2009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에 첨부된 휴업실시자 명부에 따르면, 근로자 김○○, 김○○, 장○○, 조○○, 진○○의 휴업일이 2009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2009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및 2009년 4월 27일부터 30일로, 근로자 손○○, 이○○, 양○○, 이○○, 조○○의 휴업일이 2009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및 2009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로 되어 있고, 함께 첨부된 시간외, 휴일근로현황, 4월 휴업실시자명단, 4월 일자별 근태현황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해당일에 휴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서부경찰서 작성의 2010. 10. 19.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업체 통보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고 후 휴업기간 중 출근하여 정상조업을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 전원이 휴업하는 것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허○○이 작성한 2010. 12. 29.자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에 대한 부정수급 경위 및 내용은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자 진○○ 등 10명이 휴업기간 중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허위출퇴근부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 대표이사가 제출한 2010년 12월자 의견제출서에는 휴업일 동안 일부 간부 직원을 포함하여 생산 책임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되어 있다. 하.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1월분 지원금을 2009. 2. 27.에, 2009년분 2·3월분 지원금을 2009. 5. 25.에, 2009년 4월분 지원금을 2009. 6. 16.에 지급받았다. 거. 추가징수액 결정 방법에 관한 2009. 8. 4. 자 질의회신(고용지원실업급여과-1585)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규정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의 산정 방법 및 그 적용과 관련하여 2009년 2월분 지원금을 2009. 4. 2.에 지급받고, 3월분을 2009. 5. 13.에 신청하였다가 2009. 5. 20.에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된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일(2009. 5. 20.) 전 2009. 4. 1.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2회에 해당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너.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 더. 피청구인이 작성한 추가징수금액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25599"> ┌──┬─────┬───────────────────────┬─────┐ │연번│휴업대상자│지원금액 │계 │ │ │ ├─────┬─────┬─────┬─────┤ │ │ │ │1월 │2월 │3월 │4월 │ │ ├──┼─────┼─────┼─────┼─────┼─────┼─────┤ │1 │진○○ │320,000 │400,000 │480,000 │480,000 │1,680,000 │ ├──┼─────┼─────┼─────┼─────┼─────┼─────┤ │2 │손○○ │120,000 │400,000 │400,000 │400,000 │1,320,000 │ ├──┼─────┼─────┼─────┼─────┼─────┼─────┤ │3 │이○○ │120,000 │400,000 │400,000 │400,000 │1,320,000 │ ├──┼─────┼─────┼─────┼─────┼─────┼─────┤ │4 │김○○ │195,556 │244,400 │293,330 │330,000 │1,063,286 │ ├──┼─────┼─────┼─────┼─────┼─────┼─────┤ │5 │장○○ │266,667 │333,300 │400,000 │450,000 │1,449,967 │ ├──┼─────┼─────┼─────┼─────┼─────┼─────┤ │6 │조○○ │270,222 │337,700 │405,330 │456,000 │1,469,252 │ ├──┼─────┼─────┼─────┼─────┼─────┼─────┤ │7 │조○○ │120,000 │400,000 │400,000 │400,000 │1,320,000 │ ├──┼─────┼─────┼─────┼─────┼─────┼─────┤ │8 │김○○ │119,067 │396,800 │396,880 │480,000 │1,392,747 │ ├──┼─────┼─────┼─────┼─────┼─────┼─────┤ │9 │이○○ │320,000 │400,000 │480,000 │400,000 │1,600,000 │ ├──┼─────┼─────┼─────┼─────┼─────┼─────┤ │10 │양○○ │90,000 │300,000 │300,000 │337,500 │1,027,500 │ ├──┴─────┼─────┼─────┼─────┼─────┼─────┤ │부정수급액 │1,941,512 │3,612,200 │3,955,540 │4,133,500 │13,642,752│ ├────────┼─────┼─────┼─────┼─────┼─────┤ │추가징수액 │1,941,512 │18,061,000│19,777,700│20,667,500│60,447,712│ ├────────┼─────┼─────┼─────┼─────┼─────┤ │계 │3,883,024 │21,673,200│23,733,240│24,801,000│74,090,464│ └────────┴─────┴─────┴─────┴─────┴─────┘ </img> 러. 피청구인은 2010. 12. 31.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1,364만 2,750원의 반환명령, 이에 부가된 이 사건 처분 및 2009. 2. 27.부터 2010. 6. 15.까지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7조에는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게 역월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6조, 제1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르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같은 규칙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휴업대상근로자들 중 진○○ 등 10명이 고용유지조치일에 출근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2009년 1∼4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2009. 2. 27, 2009. 5. 25. 및 2009. 6.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 1,364만 2,752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추가징수처분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은 지원금에 대한 6,044만 7,712원{194만 1,512원(2009년 1월분)+ 5,850만 6,200원[(2009년 2월분 361만 2,200원+2009년 3월분 395만 5,540원+2009년 4월분 413만 3,500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 실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월별로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한 결과, 청구인이 2009. 2. 27. 1월분 지원금을 지급받고 2010. 4. 1. 이후 2009. 4. 20, 2009. 6. 12.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2009. 5. 25, 2009. 6. 16.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2회 이상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의 5배를 추가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지원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지원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는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휴업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휴업의 시기, 기간, 대상자 및 인원수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의사에 달려 있고, 이를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고용보험법령에도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업을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휴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명에 대하여 4개월간(2009. 1. 19. - 2009. 4. 30.)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할 계획임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함에 따라 휴업대상자 및 그 인원수가 월별로 동일한데다 기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설령 이것이 외견상 하나의 포괄적인 휴업계획처럼 보일지라도, 대상인원, 기간 등 월별 휴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청구인이 경영여건 등 계획수립 당시의 사정에 따라 월별로 같게 정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그 변경도 청구인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이고,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도 월별로 지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4개월간의 휴업계획을 한꺼번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포괄적인 하나의 휴업계획이라고 할 수 없고(이와 달리 하나의 휴업계획으로 보는 경우에는 휴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휴업계획을 수회에 걸쳐 신고를 하거나 그 기간 전체를 1회 신고하는 등 외형적인 신고횟수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휴업계획에 따른 휴업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횟수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휴업계획의 실질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사가 반영된 월별로 독립된 휴업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4건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을 판단하건대, 이 사건 부정수급행위 중 최초의 부정수급행위인 2009. 2. 27. 지급된 2009년 1월분 지원금 194만 1,512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인 194만 1,512원이다. 다음으로, 2009. 4. 20. 지급 신청하여 2009. 5. 25. 지급된 2009년 2월분 지원금 361만 2,200원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 4. 1. 이후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부정행위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722만 4,400원이 되고, 2009. 4. 20. 지급 신청하여 2009. 5. 25. 지급된 2009년 3월분 지원금 395만 5,540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 4. 1. 이후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2월분 부정수급행위전력이 1회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인 1,186만 6,620원이 되며, 2009. 6. 16. 지급된 2009년 4월분 지원금 413만 3,500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 4. 1. 이후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2009년 2·3월분 부정수급행위전력이 2회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인 2,066만 7,500원이 되며, 여기에 2009년 1월분 지원금 194만 1,512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94만 1,512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4,170만 32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2∼4월분 지원금 1,872만 5,988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5,850만 6,200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한 금액에 2009년 1월분 지원금 194만 1,512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94만 1,512원을 합하여 합계 6,044만 7,712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6,044만 7,71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4,170만 32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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