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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30.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54

요지

쟁점토지는 위 규정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인 전ㆍ답ㆍ과수원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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