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2. 6. 30. 결정
쟁점교습소에 대하여 2021년도분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13
요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정기분)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쟁점교습소에 대한 2021년도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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