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재조사2022. 6. 30. 결정

쟁점양수시설에서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기도 도세 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라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

조심2021지2063

요지

처분청이 쟁점양수시설에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실제 채수한 지하수 사용량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록일지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쟁점기록일지상 지하수 사용량과 채수계량기상의 누적 지하수 사용량을 비교한 후, 각 채수공별로 실질에 부합하는 지하수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10월분부터 2020년 9월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OOO내 소재한 6개 채수공에서 2015.10.1.부터 2020.9.30.까지 실제 채수한 지하수 사용량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하수 사용량 기록일지”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위 기록일지상의 지하수 사용량과 “채수계량기의 누적 지하수 사용량”을 비교한 후, 각 채수공별로 실질에 부합하는 지하수 사용량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