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6. 30. 결정
쟁점민사판결의 선고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2013사업연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841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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