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2. 6. 30. 결정
① 1차 부과처분이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결과 취소된 이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다시 하게 된 2차 부과처분의 당부 ② 2차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584
요지
① 처분청이 당초 1차 부과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였고, 재결청인 우리 원은 그 절차상 하자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보아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그 법률효과는 소멸하는 것이고 다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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