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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K 등 7명(이하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고용유지조치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2,523만 9,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확인한 후, 2021. 9. 28. 청구인에게 위와 동일한 이유로 부정수급한 이 사건 지원금 2,523만 9,000원의 반환명령, 그 5배에 해당하는 1억 2,619만 5,000원의 추가징수(이하 추가징수 부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12개월(2021. 9. 28. ~ 2022. 8. 27.)의 지급 제한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의 부정수급을 주도한 것은 □□□의 M과 G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M과 G와 공모하여 주변의 지인들을 모집 후 근로자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허위 취득신고를 하고,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 명의의 통장에 마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이체한 후 바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되돌려 받는 등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경찰청의 수사 증거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2021. 9. 14. 청구인에게 의견제출기한을 2021. 9. 23.까지로 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2021. 9. 14. 빠른 등기로 발송하였으며, 의견제출 기한까지 청구인의 의견제출이 없어 2021. 9. 28.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처분 이후 동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서가 반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반송된 날짜에 다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9. 30. 해당 문서를 보고 피청구인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한 바가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것에 대비하여 이 사건 처분문서를 바로 발송하지 않고 2021. 10. 1. 발송하였는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전후사정 설명 없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행정심판의 논지를 흐리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 통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조치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위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2,523만 9,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 7. 2. 작성한 이 사건 지원금 의심사업장 점검 보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검토 중 임금지급 방식이 현금 수령으로 되어 있어 ‘△△△△’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근로 사실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은 페이백으로 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요지로 말했는데, 위 사업장과 유사한 유형의 10개 사업장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10개 사업장 중 이 사건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기업지원과장은 2021. 7. 6. 부정수급조사과장에게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 의뢰를 하였는데, 조사요청 경위 및 부정수급 의심사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481"> 다 음 - </img> 라. 피청구인은 2021. 7. 29. 광주광역시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 등이 □□□(대표 M)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위 □□□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였다. 마.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2021. 9.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편취 등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편취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257"> 다 음 - </img> 바. 피청구인은 2021. 9. 14. 청구인에게 2021. 2. 1.부터 2021. 3. 31.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 동안 이 사건 허위근로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사전통지 공문에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9. 23.(위 공문에 첨부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기한이 2021. 9. 24.까지로 기재되어 있음)까지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하였는데, 해당 안내문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미송달 되다가 2021. 9. 27.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은 위 공문을 다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9. 30.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1. 9. 29. 청구인에게 2021. 9. 28.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처분 문서를 2021. 10. 1.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10. 6. 해당 처분 문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제1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의견제출기한(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7호)의 사항을 당사자등(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제2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나목),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는데,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지급제한기간은 12개월로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21. 9. 23.(사전통지 공문에 첨부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기한이 2021. 9. 24.까지로 기재되어 있음)까지 의견제출을 해달라는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공문을 2021. 9. 30.에서야 수령하였는바, 설령 사전통지를 하면서 제시한 의견제출 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규정에 따른 실질적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2021. 9. 28.자 이 사건 처분서를 2021. 10. 1.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은 동 처분 문서를 2021. 10. 6.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사실상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체적으로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및 피청구인이 추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실상 10일 이상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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