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30.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상속주택을 제외하여 2020.8.12.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1%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825
요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2020.6.16. 체결한 후 2020.9.28.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전 「지방세법」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종전 「지방세법」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종전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수 산정시에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취득세율은 종전 「지방세법」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2020.6.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9.28. 추가로 취득하여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고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종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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