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30.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자동차를 유예기간내 부득이 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547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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