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30. 결정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년대비 과다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9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년 대비 과다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에 의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조심 2021지2861, 2021.12.23., 같은 뜻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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