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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30. 결정

이 건 건물을 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10

요지

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549 판결 참조), 이 건 건물은 2017.5.10. 처분청으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이 폐지되어 그 이후부터는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유자시설로 보기 어렵고, 건축물대장에서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주택)로 되어 있으나, 배치도 및 사진 등의 현황자료에서 출입문,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등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보이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에서도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이 건 건물은 위 「지방세법」 제104조의 “‘주택’에 해당하고, 그러하다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공부상 등재 현황이 사실상 현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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