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6. 29. 결정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09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 외 ○○○로부터 무상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지2055, 2020.5.7.외 다수, 같은 뜻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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