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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9. 결정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로 사용할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556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7.9. 부과‧고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21.7.14.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에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2지37, 2012.5.11.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7.9.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1.9.8.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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