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9. 결정
(1)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취득세가 면제되는 유예기간(3년) 내에는 재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31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소재한 미륵불에서 천막행사 및 달빛걷기행사 등을 한시적·간헐적으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123조에 따라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나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시설(사찰)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유예기간(3년) 내에는 재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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