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6. 29. 결정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2014.1.1. 이전 발생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430
요지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한 위 개정의 취지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고, 동 개정 이전 납세자의무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은 일종의 반사이익에 불과한 점,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개정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 제15조는 소급 환급대상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된 2014.1.1.부터 2019.12.31.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2014.1.1. 이전 발생한 쟁점세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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