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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9. 결정

쟁점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81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 계정별 원장에 의해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입증되는 점,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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