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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9. 결정

재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목을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3244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서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에도 2021년도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대지에 상당하는 전년도 상당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정한 세액이 229,220원이고, 2021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257,550원으로서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부담 상한액을 재산정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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