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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85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대표이사 김 ○○) 울산광역시 ○○구 ○○동 529-1번지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8월분 1,874만 3,547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휴업수당지원금”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이하“휴업계획”이라 한다)기간중에 피보험자인 이□□외 1명을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 제조용 시트카바 및 내장재를 생산하여 (주)○○자동차에 납품하여 오던중 (주)○○자동차의 내수판매침체 및 노사분규로 인하여 재고물량이 과다하여 부득이 1998. 8. 1.부터 동년 8. 26.까지 18일동안 휴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인 청구외 이□□과 이△△은 1998. 8. 31.까지 근무를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동인들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8. 31.자로 정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이□□과 이△△의 청구인 사업장 재직기간은 1998. 8. 31.까지이고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1998. 9. 1.이므로 이는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유지지원금 질의회시 및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계속 고용보장대상은 고용유지(휴업 등)조치 대상자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인 전체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최소한 휴업계획신고서상의 휴업계획기간동안에 사업주가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을 실시하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휴업계획신고서상 1998. 8. 1.~ 1998. 8. 31.까지 휴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면서도 1998. 8. 31.자로 청구외 이□□ 및 이△△을 권고사직시킨 바 있고, 따라서 이는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휴업수당지원금부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나.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퇴직일이자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 날이라 할 것이므로 휴업수당지원금의 부지급사유가 되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의 근로관계의 종료일은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아니라 이직일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신고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휴업수당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이직확인서, 업무처리지침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대장, 출근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 제조용 시트카바 및 내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8. 7. 31. 피청구인에게 (주)○○자동차의 내수침체 및 노사분규로 인하여 자동차 제조용 시트카바 및 내장재 생산물량을 단축하여 조업을 실시하였음에도 재고물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1998년도 8월중 1일, 6일~8일, 10일~14일, 17일~22일, 24일~29일, 31일 등 총22일간을 휴업예정일로 한 휴업계획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으로 1,874만3,547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계획기간중에 피보험자인 이□□외 1명을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8월중 1일, 6일~8일, 10일~14일, 17일~22일, 24일~26까지 18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동 휴업일에 대한 휴업수당으로 2,811만5,321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1998. 8. 31. 근무를 마친 후 피보험자인 청구외 이□□ 및 이△△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동일자로 이들을 권고사직시키고 동일자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이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정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동 규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업계획신고를 한 후 휴업을 실시하고 동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또한 휴업계획신고서상 휴업기간종료일은 1998. 8. 31.이나 피보험자인 청구외 이□□ 및 이△△의 사표제출이 1998. 8. 31. 근무가 종료된 시점에서 이루어져 수리되었고, 동일자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금정산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사실상 휴업기간종료일이후 권고사직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기간동안에는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휴업기간종료일에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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