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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6.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세대합가를 한 것이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903

요지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조문 체계를 보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1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후문에서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징사유에 대하여 제4항에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을 보면, 사후적인 추징사유의 하나인 제4항 제2호는 당초 1가구 1주택인 가구의 세대원이 감면대상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유예기간(3개월)을 두어 종전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삼기위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의 구성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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