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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8. 결정

쟁점택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09

요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제38조 제1항 에 따라 농지전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부과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지전용 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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