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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6. 28. 결정

①쟁점시설(쟁점송유관, 쟁점SPM)이「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②산업단지 밖 해저 또는 해상에 있는 쟁점시설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공유수면에 미치는지 여부④ 재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2032

요지

해상의 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정유공장까지 하역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물(육상송유관)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쟁점송유관과 쟁점SPM은「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도관시설과 그 연결시설로서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 건 송유시설의 구조․형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시설은 그 물리적 위치에 관계 없이 육상송유관과 동일한 시설(쟁점송유관)이거나 그와 연결된 시설(쟁점SPM)이라고 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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