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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6. 28. 결정

신탁회사이자 수탁자 명의의 쟁점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 중인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76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수탁자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관리보수로 5,00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수료에 불과할 뿐, 이를 쟁점토지의 사용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 하겠음. 따라서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제3자인 이 건 수탁자 소유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463, 2022.4.4.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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