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6.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출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38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규정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서, 그 제4항 제1호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거주의 시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유지하지 않은 채 중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거나 공실 상태로 두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0.8.18. 종전주택의 소재지로 전출한 사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에 따른 것으로 보여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상시 거주’를 해석함에 있어, 청구인은 3개월 이내인 2020.8.2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그로부터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2337, 2021.12.17.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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